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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각첩 외

예전 이영란 2007. 12. 9. 14:30
《淳化閣帖》에서《快雪堂法帖》에 이르기까지


  송나라 태종 순화 3년(992년)에 내부에서 수장하고 있었던 역대의 묵적들을 한림시서인 왕착(王
着)에게 이를 편찬하고 모륵(慕勒)하게 되었다. 탁본은 징심당지(澄心堂紙)를 사용하고 먹은 이정규
(李廷珪)가 만든 것으로 하여 대신들에게 한부씩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순화각첩(淳化閣
帖)》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각첩(閣帖)》이라고도 한다. 조정에서 탁본을 하였기 때문에 민간
에서 한 것과는 달라서 백 연도 되지 못해 원탁은 이미 얻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왕착의 학식이
부족하고 채택한 것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표제도 틀린 것이 많고 편차도 어지러워 후세에 많은 비난
을 받았다. 이첩은 모두 10권으로 고대 제왕으로부터 당나라에 이르는 사람까지의 글씨를 모아 놓
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왕(二王, 즉 王義之와 王獻之)의 글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매 권마다 끝에는 “淳化三年壬辰歲十二月六
日奉聖旨摹勒上石”이라는 글이 씌여져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돌에 새긴 것 같으나 송대의 기록에
의하면 대추나무로 만든 널빤지에 새겼으며 그 숫자는 184개이며 모두 2286행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다. 뒤에 널빤지가 갈라지자 이른바 은정(銀錠)으로 이를 묶었으며 이 은정의 무늬가 있는 모각본
도 역시 세상에 많이 전해지고 있다. 《순화각첩(淳化閣帖)》의 모각본은 50년 뒤인 경력 년간(1041
년~1048년)에는 그 숫자가 아주 많아졌다. 그 중에서 원래의 모각과 대조를 하여 왕착의 오류를 살
펴서 취사선택을 하기도 하였고 빠진 명적들을 이에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청강첩(淸江帖)》․
《무릉첩(武陵帖)》․《장사첩(長沙帖)》등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고 《대관첩(大觀帖)》․《강첩(絳
帖)》등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순화각첩(淳化閣帖)》의 번각본은 명나라때 상해에서 고종의(顧從義), 반유량(潘允亮), 및 숙부
(潚府)등의 각본이 가장 유명하다. 청나라 건륭 때 또한 송나라 탁본을 근거로 하여 다시 이를 편집
하여 내부에서 새겼다. 그 중에서 숙부본(肅府本)이 가장 뛰어나다. 그 필세를 살찌고 두터우면서
도 방정하며 또한 자유분방하면서도 표일하여 마치 용과 뱀이 나는 것 같다. 예소문(倪蘇門)은 《고
금서론(古今書論)》에서 말하길 “《순화각첩(淳化閣帖)》은 명나라 때 섬서성 숙왕부(肅王府)가 돌
에 번각한 것이 가장 정묘한데 이를 숙본(肅本)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칭찬
이 아니라 명나라 때 번각본으로 가장 좋은 것이다.
  《순화각첩(淳化閣帖)》의 영인본으로는 유정서국(有正書局)의 《송탁순화각첩(宋拓淳化閣帖)》,
《송탁순화각첩조각(宋拓淳化閣帖祖刻)》과 문명서국(文明書局)의 《순화각첩(淳化閣帖)》과 일본
의 서원(書苑)이라는 잡지의 래설본(來雪本)등이 있다. 열권의 온전한 것으로는 상무인서관(商務印
書館)의 《송탁순화각첩유상본(宋拓淳化閣帖游相本,이는 실제에 있어서 명나라 때 새긴 肅府本임)》
과 일본에서 나온 《가각본순화각첩(賈刻本淳化閣帖, 일설에 의하면 賈氏는 각본이 없고 이는 명나
라 사람의 각본이라고 함)》등이 있다.
  송나라 휘종(趙佶)은 《순화각첩(淳化閣帖)》의 판이 이미 갈라졌고 또한 왕착의 표제가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조서를 통하여 내부에 수장한 묵적들을 용대연(龍大淵) 등에서 명하여 다시 편차를
하고 태청루 아래에서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관첩(大觀帖)》이라고 하였는데 또
한 《태청루첩(太淸樓帖)》이라고도 한다. 휘총은 또한 채경(蔡京)으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비록 역적이라고는 하나 서학에 대해서는 왕착보다 한 수 위에 있었기 때문에《대관
첩(觀帖)》은 마땅히 《순화각첩(淳化閣帖)》보다 낫다. 이 첩의 표제 또한 모두가 채경이 썼다.
매 권의 끝에는 “(1109년)” 라는 글이 있다. 그 행판은 대략 《순화각첩(淳化閣帖)》보다 높고 크
다. 그리고 매 판의 앞에는 작은 글씨로 권수를 기록하였으면 중간에는 관수를 그리고 아래에는 이
를 새긴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였는데 정장을 할 땜 매번 이를 깎아버렸으니 이것으로 진위를 판별
할 수 있다. 이 석각은 20년이 못 가서 정강(靖康)의 난리를 만났으며 탁본도 세상에 드물게 전해진
다. 남송 때 권장본(權場本) 또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으니 이는 원석을 근거로 하였다.
원나라에 이르러 고덕휘(顧德輝)가 처음으로 이를 다시 새겼으며 명나라 만력 년간(1573~1620년)
에 진의복(陳懿卜)이 이를 번각하니 그 각본이 세상에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광범위하
게 유행한 것은 조(曹)씨의 번각본인데 이는 위첩(僞帖)에 속한다. 2권의 끝에 있는 <과자첩(褢鮓
帖)등은 원각과 다르며 다시 임모한 명나라의 《보현당첩(寶賢堂帖)》은 이것을 원본으로 하였다.
북경 도서관에 송탁본 1권과 2권을 수장하고 있으며, 고궁박물원에 3, 4, 5권을 수장하고 있으며,
중국 역사박물관에 7권을 수장하고 있고, 남경대학에 6권을 수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6권과 7권은
이미 상해서화서에 영인본으로 출판하였다.
  《강첩(絳帖)》은 송나라 순화 3년(992년)에 반사단(潘師旦)이 새긴 것으로 산서성 강주(絳州, 지
금의 山西 新絳4)에서 새겼기 때문에 《강첩(絳帖)》이라고 부른다. 이는 《순화각첩(淳化閣帖)》
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다 다른 범첩을 더하여 모두 20권으로 만들었다. 앞의 10권은 표제를 “諸家
古法帖第一”이라고 하였으며, 제 2~5권의 표제는 “歷代名臣法帖第幾”라고 하였고, 제 6~10은
겨우 “法帖第幾”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뒤의 10권은 “大宋帝王書第一”, “歷代帝王書第二”,
라고 표제를 하였고, 3권 이후는 단지 “法帖第幾” 라고 표제를 하였으며 8권에 이르러서야 “歷代
名臣”이라는 네 글자로 표제를 삼았다. 반조단이 죽은 뒤에는 두 아들이 각각 열 권을 가졌는데 장
자는 이를 강주의 공고(公庫)에 두었으며 뒤에 강주 태수가 이를 다시 새긴 후에 10권으로서 이를
완성하여 공고본(公庫本)또는 거고본(車庫本)이라고 부른다. 차자 또한 앞의 10권을 새겼으니 이를
사가본(私家本)이라고 부른다. 두 개의 본은 정강 때(1126년) 관리의 손으로 들어 갔으며 금나라 사
람이 이를 다시 새겼는데 자를 휘하느라 획을 빠뜨렸다. 이렇게 자가 완전하지 않은 본을 《신강첩
(新絳帖)》이라고 부른다. 《강첩(絳帖)》의 원석은 극히 드물게 유전되고 있으며 또한 위각(僞刻)
이 있기 때문에 강기(姜夔)는 《강평첩(姜帖平)》에서 이를 설명하였다. 지금 원석본은 6책과 나머
지 1책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 중촌불절(中寸不折)의 서도박물관에 수장되어있다. 그리고 이 첩의
위본인 (위강첩(僞絳帖)》 12권이 광범위하게 유전되고 있다. 북경도서관에 원과 명나라의 초탁번각
본 2권을 수장하고 있다.
  영인본으로는 유정서국의 《송탁조석강첩(宋拓祖石絳帖)》과 문명서국의 《송탁진강첩(宋拓眞絳
帖)》등이 있다.
  송나라 미불(米芾)은 왕희지의 <왕략첩(王略帖)>, <사안팔월오일첩(謝安八月五日帖), <왕헌지십이
월첩(王獻之十二月帖)>의 묵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 서재의 이름을 보진재(寶晉齋)라고 하였다. 숭
령 3년(1104년)에 미불은 무위군(無爲軍)을 알고 나서 위에서 말한 세 종류의 진나라 묵적을 돌에
새기고는 스스로 보진재라는 편액을 싸서 관사에 두었다. 당시 사람들은 미불이 새긴 이 첩을 《본
진재첩(寶晉齋帖)》이라고 불렀다. 뒤에 병화(兵火)를 만나 석각이 훼손되었다. 무위후수인 갈우지
(葛祐之)는 뒤에 불나기전에 탁본에 의하여 이를 다시 새겨서 비불이 새긴 잔석과 함께 한 곳에 두
었다. 함순4년(1268)에 조지격(曹之格)이 무위통판이 되었을 때 다시 이를 모각하고 아울러 집에 수
장하고 있었던 미불의 여러 첩들을 삽입하여 10권으로 만들고 제명을 《보진재법첩(寶晉齋法帖)》이
라고 하였다 조씨가 새긴 각석은 뒤에 다시 없어지고 말았다. 《격고요록(格古要錄)》에 의하면 명
나라 선덕 9년(1434년)에 왕좌(王佐)가 일찍이 무의주학에서 잔석 6권과 7권을 보았다고 하는데 지
금 또한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씨가 새긴 《보진재법첩(寶晉齋法帖)》의 탁본은 세상에 드물게 전해지고 있다. 명나라 법대철
(范大澈)의 《비첩기증(碑帖紀証)》의 기록에 있는 범씨 자신의 수장본과 청나라 정문영(程文榮)의
《남촌첩고(南邨帖考)》의 기록에 있는 풍전장본(馮銓藏本)은 모두 잔본들이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기가 어렵다.
  이 첩은 원나라의 조맹부가 수장하고 있고 명나라 때에는 고의종과 오정(吳廷)이 수장하고 있었으
며 아울러 명나라의 풍몽정(馮夢禎) 및 청나라의 왕주(王澍) 등의 제기가 있다. 10권본은 현재 상
해 도서관에 수장하고 있다.
  영인본으로는 중화서국 상해편집소의 《송탁보진재법첩(宋拓寶晉齋法帖)》과 상해서점의 《보진재
법첩선(寶晉齋法帖選)》등이 있다.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의 전체 이름은 《삼희당석거보급법첩(三希堂石渠寶笈法帖)》으로 청
나라 건륭 15년(1750년)에 양시정(梁詩正)과 장부(蔣溥)등이 칙명을 받고 간행한 것으로 모두 32권
이다. 이는 위나라 종요로부터 명나라 동기창에 이르기까지 내부에 수장된 역대 명인들의 진적을 돌
에 새겼다. 이름 임모하고(摹), 새기고(刻), 탁본(拓)을 한 세 가지의 솜씨가 천하에서 제일 가는
것이고 탁본에 쓰인 종이와 먹도 또한 매우 좋은 것이다. 초탁본은 진한 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
금탁(烏金拓)이라고 하며 오직 대신들에게만 하사를 하였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전해진다. 도광 19
년(1839년) 글씨의 가장자리를 새기면서 담묵으로 탁본을 한 뒤에는 돌이 점차로 훼손되엇다. 이 첩
의 임모는 비록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천
계직표(薦季直表)>는 당나라 사람의 글씨이고 <왕희지천자문(王羲之千字文)>은 또한 위탁(僞拓)이
다. 그리고 석산(錫山, 지금의 無錫市)의 진씨가 만든 《진씨찬무삼희당법첩(秦氏撰撫三希堂法帖)》
6권은 비록 원첩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또한 가히 볼만한 곳이 있다.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은 모두 역대의 서예가 134명을 수록하였으며 각종의 명적을 340작품
을 수록하였으며 이를 495개의 부양석(富陽石)에 새겼는데 이는 현재 북경의 북해공원 열고루(閱古
樓)에 있다.
  그리고 《삼희당속첩(三希堂續帖)》4권이 있는데 원명은 《묵묘헌법첩(墨妙軒法帖)》을 건륭 20년
(1755년) 3월에 새겼는데 이는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의 속편이다. 여기에는 당나라 저수량으
로부터 명나라 문정명에 이르는 역대의 명인들 묵적 30여 종을 수록하였다. 《삼희당속첩(三希堂續
帖)》의 돌은 만수산에 있고,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의 돌은 북해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한 곳
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뒤에 전하는 탁본은 대부분 《삼희당법첩(三希堂續帖)》이고 《삼희
속법첩(三希堂續帖)》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기가 드물다. 왜냐하면 돌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때문인데 이 첩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왕장홍(王壯弘)은 《첩학거요(帖學擧要)》에서 말하길 “《삼희당법첩(三希堂法帖)》을 처음에 새
길 때 도화지(桃花紙)를 사용하였으며 장정도 또한 정갈하였다. 건륭 57년 제18책에 있는 조맹부의
<위의인묘지(衛宜人墓志)> 뒤에 팽원서(彭元瑞)가 임금이 지은 제발을 대시한 것이 더 새겨졌는데
건륭 57년 이전의 탁본에는 이 제발이 없다. 도광 19년에 가장자리를 새겨서 탁본을 하였을 때는 탁
본과 먹이 굵고 거칠며 종이는 연사지(蓮史紙)를 사용하여 찰탁(擦拓)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초탁본
의 빛이 사람을 비출 만한 것만 같지 못하다. 함풍 년간의 탁본은 돌이 이미 많이 훼손이 되었다.
광서 말년 이후에는 제 18책의 13번재 돌에 있는 맹원서가 임금의 제발을 쓴 것의 윗모러시가 한 줄
로 갈라졌고 글자도 5자가 훼손되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매우 자세하게 《삼희당법첩(三
希堂法帖)》의 판본 고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첩의 영인본은 매우 많다. 유정서국 석인(石印) 대소양본이 있는데 대본은 원촌을 그대로 한
것이고, 소본은 대략축소를 한 것이다. 그 나머지 예를 들면 비영각(蜚英閣) 문성서당(文盛書堂), 
구사재(九思齋)등도 석인본이 있는데 거의다 축소본이다.
  근데 사람인 임지균(林志鈞)의 《첩고(帖考)》는 모두 4책으로 되어있는데 《삼희당법첩(三希堂法
帖)》과 《삼희당속첩(三希堂續帖)》을 고증하는 데에 2책을 할애하고 있으니 이것이 서단에 얼마
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쾌설당법첩(快雪堂法帖)》5권은 청나라 풍전(馮銓)이 새긴 것이다. 권수가 비록 적으나 그 중
에 여러 첩은 대부분 진적을 임모한 것이고 이를 각한 유광양(劉光暘, 雨若)이라는 각수도 당시 철
필의 명가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모든 첩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잘 새겨졌다고들 한다. 손승택(孫承
澤)은 《한자헌첩고(閑者軒帖考)》에서 이것을 《진상재첩(眞賞齋帖)》, 《여청재첩(余淸齋帖)》,
《욱강재첩(郁岡齋帖)》등과 나란히 열거하여 처음 그 이름을 알리자 일시에 유명하여졌다.
  풍전(馮銓)은 청나라 수복성 탁현 사람이다. 자는 진로(振鷺)이고 명나라 만력 년간에 진사가 되
어 벼술은 호부상서, 무영전대학사를 지냈다. 청나라 군사가 관에 들어오자 쓰임을 당하여 흥문원대
학사 등의 직책을 지냈다. 왕희지의 <쾌설시청첩(快雪時晴帖)>진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당호를 쾌
설(快雪)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새긴 법첩을 또한 《쾌설당법첩(快雪堂法帖)》이라고 이름을 하였
다.
  이 첩을 새겨서 발간한 것은 승정 말에서부터 시작하여(<馮銓<王神>>는 송정 14년에 한 것이므로
이 첩은 마땅히 그 뒤에 새겼다.) 중간에 나릴를 당하였으며 청나라 순치초년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돌에 순서를 매기지 않아 와오아
착오를 빗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왕희지의 임서인 <병사첩(병사첩)>이 조맹부의 <한사공가전(閑邪
公家傳)> 뒤에 있고 왕이(王廙)의 <이월십육일첩(二月十六日帖)>이 <이건중시첩(李建中時帖)> 뒤에
새겨져 있고, 안진경의 <녹포첩(鹿脯帖)>이 설소팽(薛紹彭)의 <백노첩<伯老帖)> 뒤에 있기도 하였
다. 채양, 소식, 황정견 등의 각첩도 많은 착오가 있었는데 소식의 첩은 또한 구양순의 뒤에 있었
다. 원석의 길이와 폭도 일정하지 않고 이러한 각석이 혹 다시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첩은 아직 각을 완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풍씨가 죽은 뒤에 자손들은 이를 지킬 수 없자 그 돌을 북건성의 황가윤(黃可潤)에게 팔았다. 황
씨의 자손도 이를 지킬 수 없게 되자 건륭 초에 총독인 양경소(楊景素, 朴園)가 이를 사서 나라에
바치므로 드디어 이 돌은 내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건륭 황제는 순화언(淳化軒)의 예에 따라 특별
히 쾌설당(快雪堂)을 짓고 난간에더 이돌을 붙였다.
  청나라 건륭 때 내부에 새긴 각첩이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는 《삼희당법첩(三
希堂法帖)》이 제일이다. 그리고 《쾌설당법첩(快雪堂法帖)》은 권수가 많지는 않지만 건륭 황제가
이를 특히 좋아하여 친히 <쾌설당기(快雪堂記)>와 <보각목판급보각석판(補刻木版及補刻石版)>이라
는 두 수의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후부터 《쾌설당법첩(快雪堂法帖)》은 세상에 유명하여졌으니 이
는 불가불 건륭 황제의 공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이 첩이 처음에 나올 때 그 탁본을 탁탁(涿拓)이라고 불렀으며, 뒤에 황가윤의 손으로 넘어간 것
은 건탁(建拓)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모두가 얻어 보기가 어렵다. 탁탁에는 <동방삭화찬>이 없으
며 탁본에 사용한 종이는 산서성 로안(潞安), 지금의 山西省 長治縣의 유지(劉紙)이며 먹은 담묵으
로 정갈한 것을 사용하였으나 거칠고 경중이 고르지 않은 곳이 많다. 건탁은 검은 먹색이 많으나 간
혹 담묵도 있다. 그런데 이 담묵으로한 것을 탁탁의 거짓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탁본에 사용
한 종이는 면렴(綿帘)이다. 황가윤이 복건성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묶어서 민(閩)으로 가져갔다. 따
라서 각 첩에는 당시 묶은 끈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제5권의 <난정서>에서 두 번째 발문
가운데 석질이 마멸된 가로의 무늬가 있으며 다섯 번째 발문 중에도 가로의 무늬와 세로의 무늬가
있다. 이 돌의 내부에 들어간 뒤에 탁본한 것을 내탁(內拓) 또는 경탁(京拓)이라고 부른다. 머리에
는 건륭 황제가 지은 <쾌설당기>가 있고 또한 여러 사람의 글씨 앞에는 표제명이 있는데 탁본이 모
두 검기 때문에 첩 중에 있는 소해에서는 이미 모두 메워져 있다. 즉 건탁에 있는 소해서는 탁탁에
비하여 또한 거리가 멀며 행서의 큰 글씨는 매우 특수하다.
  《쾌설당법첩(快雪堂法帖)》의 번각본은 매우 많다. 진왈제(陳曰霽)는 《산망일우(珊網一隅)》에
서 말하길 “장안과 오문에서 첩을 파는 사람이 몇 명 집에 와서 하나의 돌을 새겼는데 오직 절강성
에 이를 번각한 것이 있었다. 뒤에 이는 불에 타 버려서 세상에서는 이를 화소본(火燒本)이라고 부
르는데 비교적 완전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능히 판별하지 못할 정도이다. 최근 상해에 번각본
이 있는데 그 석질에 들어간 곳이 있어서 비록 하나의 점과 흔적이 조금 훼손되어 있지만 모두가 완
전한 것이다. 오진 <한사공가전>중에 冊자의 오른쪽 짧은 가로획이 없어졌고 또한 <낙의론>의 使자
에서 안에 있는 짧은 세로획이 원문과 서로 똑같이 빠져 있는데 이는 모두가 각공이 은말히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산망일우(珊網一隅)》는 청나라 건륭 년간에 지어진 것이므로 이 당시에 이미 번각본이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낙의론>의 번각본에서 弱자의 왼쪽 아래에 점은 《쾌설당법첩(快雪堂
法帖)》의 원본과 같으나 그 조그만 둥근 점은 이미 무너져 있으니 정말 점은 아니다. 번각본은 이
점을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렇게 점을 만든 것은 한 눈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백여 년 이래 《쾌설당법첩(快雪堂法帖)》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해졌으니 그 영향 또한 매우 심
원하였다. 영인본으로는 유정서국 등에서 나온 석인본이 있는데 글자가 조금 축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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