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

24절기

예전 이영란 2008. 9. 22. 12:09
추분

 

 

 

 

 

 

 

 

 

 

 

 

 

 

 

 

 

 

명칭

절,중기

황경

양력월일(약)

1

입춘

정월절

315도

2

4

2

우수

정월중

330도

 

19

3

경칩

2월절

345도

3

6

4

춘분

2월중

0도

 

21

5

청명

3월절

15도

4

5

6

곡우

3월중

30도

 

20

7

입하

4월절

45도

5

6

8

소만

4월중

60도

 

21

9

망종

5월절

75도

6

6

10

하지

5월중

90도

 

22

11

소서

6월절

105도

7

5

12

대서

6월중

120도

 

23

명칭

절,중기

황경

양력월일(약)

13

입추

7월절

135도

8

8

14

처서

7월중

150도

 

23

15

백로

8월절

165도

9

8

16

추분

8월중

180도

 

29

17

한로

9월절

195도

10

9

18

상강

9월중

210도

 

24

19

입동

10월절

225도

11

8

20

소설

10월중

240도

 

23

21

대설

11월절

255도

12

7

22

동지

11월중

270도

 

22

23

소한

12월절

285도

1

6

24

대한

12월중

300도

 

21

 

24절기(二十四節氣)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한 것

중국력법은 달의 위상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역일(曆日)을 정해 나가는데,

이것에 태양의 위치에 따른 계절변화를 참작하여 윤달을 둔 태음태양력이었다.

 

그러나 이 역법으로는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특별한 약속하에 입춘·우수·경칩·춘분 등 24기의 입기일(入氣日)을 정한다.

그 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기법(平氣法)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법(定氣法)이다.

 

예전에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평기법을 써왔다.

이것은 1년의 시간적 길이를 24등분하여 황도상의 해당점에 각 기를 매기는 방법인데, 동지(冬至)를 기점으로 하여 순차로 중기·절기·중기·절기 등으로 매겨나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지의 입기시각을 알면 이것에 15.218425일씩 더해가기만 하면 24기와 입기 시각이 구해진다.

 

정기법은 훨씬 뒤늦게 실시되었다.

6세기반 경에 북제(北齊)의 장자신(張子信)에 의해 태양운행의 지속(遲速)이 발견된 후, 수(隋)의 유탁(劉倬)이 정기법을 쓸 것을 제창하나 그 후 1000년 이상이나 방치되었고, 청나라 때 서양천문학에 의한 시헌력(時憲曆)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정기법에서는 황도상에서 동지를 기점으로 동으로 15 도 간격으로 점을 매기고 태양이 이 점을 순차로 한 점씩 지남에 따라서 절기, 중기, 절기, 중기 등으로 매겨 나간다.

이 경우 각 구역을 지나는 태양의 시간간격은 다르게 된다.

절기(節氣)

5일을 1후(候)라 하고, 3후를 1기(氣)라 하여 1년을 24기로 나눌 때, 월초(月初)에 있는 것은 절기(節氣)이며 월중에 있는 것은 중기(中氣)라 한다.

따라서 24기는 12절기와 12중기로 되어 있다. 

현행의 태양력에 따르면 절기는 매월 4∼8일에 있게 되고, 중기는 매월 하순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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